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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콜리273
일조권피해보상청구소송을 제3자명의로진행한지요?
소제기의주체가상이하므로 소취하함.(본소송에서패소원인이될것같아서)그이후 상대방변호사가
소송비용부담청구에는 대응방안이있는지요?
한번 취하한訴에대하여 재재소은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취하가 된 경우 소송비용은 부담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별도로 대응하실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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