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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떳떳한콜리273

떳떳한콜리273

소유주(부인)대신피해손실금배상소송제기.소취하후소송비용부담에관한건

일조권피해보상청구소송을 제3자명의로진행한지요?

소제기의주체가상이하므로 소취하함.(본소송에서패소원인이될것같아서)그이후 상대방변호사가

소송비용부담청구에는 대응방안이있는지요?

한번 취하한訴에대하여 재재소은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취하가 된 경우 소송비용은 부담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별도로 대응하실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