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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콜리273
떳떳한콜리27322.12.06
소유주(부인)대신피해손실금배상소송제기.소취하후소송비용부담에관한건

일조권피해보상청구소송을 제3자명의로진행한지요?

소제기의주체가상이하므로 소취하함.(본소송에서패소원인이될것같아서)그이후 상대방변호사가

소송비용부담청구에는 대응방안이있는지요?

한번 취하한訴에대하여 재재소은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