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의 의뢰인 변호사가 인적사항 기재오류로 판결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다맨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일조권소송에서 주민대표가 해당주민 성명기제오류로 제판결과 배당누락이되었습니다

제판중 성명기제오류를 정정해달라고 담당변호사에게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제판은끝났고 주민들은 배당을 모두 받았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총무를상대로 피해보상 청구를 할수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총무가 정정을 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가담했다는 부분이 기재된 내용상 불분명합니다.

    변호사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손해액이 입증될지는 의문입니다(경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판결 경정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총무나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주장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