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폭이나 민사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글로 남겨진 증거는 없습니다

입으로 전달 전달 한거라 제3자와 당사자 에게만 전해 들었는데 너무 화가나서 여쭤봅니다

저희 아이와 A친구가 친하게 지내다 트러블이 생겨

손절하고 서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A,B,C 세명의 친구가 있고 전부 A친구의 친구들 입니다

B친구가 A친구와 저희아이와 사이가 안좋은걸 알고

B친구가 A친구에게 물에 설사약을 타서 저희 아이에게 먹이자며 작당 모이를 했고 결국 B친구가 약국에서 약을 샀다고 했습니다 B친구가 C친구에게 작전대로 되고있다 전했고 그말을 C친구가 A친구에게도 전해서

알고는 있는 상황이였고요

그일은 실행되지 못하고 입으로만 전해져 왔습니다

C친구가 저희아이에게 A친구와B친구가 약을타서 먹이자 했다며 일러주어 알게 돼었고 학폭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자체가 너무 화가납니다

한명한명 잘잘못을 떠나 약을 먹이자는 작당모이를

했다는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쁜데

위에도 말씀 드렸다싶이 문서로된 증거도 없고

귀로만 들은거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실행되지 않은 점이나 객관적 증거자료가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학교 폭력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당사자들이 인정을 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제보해 준 C라는 학생이 확인을 해줘야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