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 선고된 부분이 실형이고 4년 7개월형인 걸 고려하면 감형되더라도 3년까지 감형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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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처분에대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에 승소하여도 당장은 일부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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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제품 판매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 시세 상승을 이유로 판매를 거부하는 계약서상에 별도로 시세 조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구매자로서는 계약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의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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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성희롱을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한 성희롱은 통매음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고,2번 질문의 경우 그 맥락을 살펴봐야겠지만은 농담으로 한 표현이라면 불쾌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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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접수안되도 경찰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면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조사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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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으로 야한 얘기 했는데 통매음 고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합의금을 공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 내용만 놓고 보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스럽고 상대방은 합의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응 하지 않으시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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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받고 팔은 사람이 근처에 오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명의만 타인일 뿐 사실상 본인이 영업을 하는 것이라면 권리금계약서상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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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ㄷㄷ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화가 나게 한 것이 폭행의 이유가 되었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참작이 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화가 나게 했다고 하여 칼부림을 하는 건 정상참작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소수자와 왜 관련이 있는지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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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사진에 대해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얼굴이 드러난 사진으로 어떠한 조롱을 하는지 그 내용도 살펴봐야 법적인 판단이 가능하고,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단순히 얼굴사진만으로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단톡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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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시기별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임차권등기에 관한 서류나 보증금반환에 관한 서류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신청 전에 위 절차를 진행합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증거자료가 준비된 경우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진행중입니다.어차피 회생 절차 진행중이라면 형사고소로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면책대상에서 제한되는 것이고 압류나 추심은 당장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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