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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사이가 안좋은 여자애가 있는데 제가 남친이랑 있는모습을 보고 창문으로 뽀뽀해라 하고 숨었어요 혹시 성적 수치심으로 신고 할수 있을까요??ㅠㅠ 급해요 제가 너무 수치심이 들고 부끄러워서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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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뽀뽀해라"라고 외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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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민망하셨을 수 있지만 해당 표현이 사회적 의미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전무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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