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금지기간은 선거일 전 6일부터(‘25. 5. 28.)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25. 6. 3. 20:00)입니다.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도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