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약속 후 잠수 용달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래하기로 하여 용달을 부르게 되었으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한 경우라면상대방으로서도 그러한 비용이 발생할 걸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출한 용달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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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조기퇴거 요구,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23년에 계약한 내용의 성질에 따라서 조기 퇴거나 갱신청구권 행사가 달라질 것입니다.기존 계약에 대하여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다시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고,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계약서를 작성한 취지나 특약에 따라 묵시적 갱신인지 합의 갱신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기 퇴거를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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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수고비라고 보내준 돈 돌려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귀던 당시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지급하던 금원에 대하여 결별 후에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면,어떠한 관리나 증여명목으로 지급된 돈에 대해서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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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그냥 포기할까요 고민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민하여 정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명도소송이 소송비용이나 소송기간을 생각할 때 이미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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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하면서 알바 가능할까요? 법적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직하는 병원 내부에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간호사에 대해서 겸직을 제한하는 건 아니므로,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니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겸직관련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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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님에게 큰 죄를 짓고 선물을 할 시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이상 뇌물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사원이 사장 등에게 선물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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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금액에대해서 문의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불법행위라면 각 피고인이 모두 그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므로 같은 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계좌이체마다 피의자가 다르다는 게, 피의자가 공범이 아니라면 각 피의자별로 지급 금액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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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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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민사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물품의 반환이나 택배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수익에 대해서는 청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물품인도 및 손해배상청구 정도로 될 것이고 소액사건도 진행은 가능합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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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중고거래 시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요청을 들어 주지 않으면 처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 문제되려면 결국 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본인이 위와 같은 하자를 인식하고도 미기재하거나 상대방을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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