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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수리비 장충금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세입자가 이사갔는데 보수해야하는 부분 알렸고 알겠다고 일주일동안 업체알아보고 분실한 열쇠도 찾아본다고했는데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문자남겼는데 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장충금에서 수리비 공제하고 장충금 줘도 되나요?(문자로 장충금에서 수리비한다고 알리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위와 같은 비용을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러한 권한이 질문자님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일방적으로 장기 수선 충당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종의 상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 채무가 서로 교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계 처리를 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그 남은 돈만 임차인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