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세입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원상회복 비용 상당액의 채권을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 채권을 자동차권으로 하여 세입자가 가진 장기 수선 충당금 지급 청구권과 상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보수 비용을 공제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시 세입자에게 바로 지급해야 하며 법적으로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