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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호감가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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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성충당금으로 보수비용제할 수 있나요

세입자한테 보증금 다 돌려준 상태이고 장충금남아있는데 집상태를 그지같이 해놨습니다.말도 안통하고ㅡㅡ 수리비를 장충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줘도 되나요?

그리고 장충금은 세입자 이사가는날 정산해서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둘다 깜빡했을 경우 법적으로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의무기간이 있을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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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 관리를 위하여 부담을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세입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원상회복 비용 상당액의 채권을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 채권을 자동차권으로 하여 세입자가 가진 장기 수선 충당금 지급 청구권과 상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보수 비용을 공제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시 세입자에게 바로 지급해야 하며 법적으로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