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선비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소유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므로 계약서로 달리 특약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에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수선비를 위 명목으로 적립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반환하여야 할 것이며, 위 수선비로 임대인이 비용 부담해야 할 사항까지 수선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하는 건 달리 특약한 바 없다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