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지불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임차인이 현재 전세살고 있는 집의 공시지가 하락으로 기존 전세금액에서2천만원을 돌려 달라 합니다. 임대인은 목돈이 없어 2년동안 매월 2천만원을 전세계약 만료시점까지 지불한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지불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특약을 한 경우가 아닌 한 공시지가가 하락했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