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수선의무거부하면 고쳐줄때까지 월세 일부 지급정지도 가능한가요?
1. 임대인이 수선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수선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료의 일부(약 20~30%) 지급을 임의로 정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만약 제가 사비로 먼저 배관 보수 및 실링 공사를 진행한다면,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다음 달 임대료에서 차감(상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임대료 일부 지급 정지 시, 나중에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기 위해 갖춰야 할 절차적 요건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