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깜찍한참고래102

깜찍한참고래102

장충금과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면서 장충금으로 손해에 대해 처리하고 남으면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면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받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추가부담분이 발생해서 연락했더니 안받고 그래서 문자 남겼더니 원상회복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면서 도리어 임대인이 장충금 안준건 불법이다 이러면서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인 제가 장충금 안 준게 문제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함으로 이를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이 협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반환할 몫이 없어 반환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충금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기로 한 것 즉 상계처리를 한 것이므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며, 임차인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배상을 구하셔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