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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되나요? 아니면 알면서 그래야 가중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약자나 여성등 병에도 그런 법이 있을거 같긴 해서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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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자극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극했는데 이로 인하여 상해, 사망등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예견가능성이 낮아 과실치사상죄의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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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지병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와 알고도 그 지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라면 당연히 후자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