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그냥 과실치사죄는 형벌의 정도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아는지인이 병원원장인데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저지른거 같아 걱정이 되네요.
그냥 과실치사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형벌의 정도가 다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 과실치사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에 따른 주의의무가 더 있다고 보아 과실치사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