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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밀잠자리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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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죄와 그냥 과실치사죄는 형벌의 정도가 다른가요?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그냥 과실치사죄는 형벌의 정도가 다른가요?

친구가 병원원장인데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저지른거 같아 걱정이 되네요. 그냥 과실치사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형벌의 정도가 다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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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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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ㄴ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판결요지】

    [1]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그러나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건물 소유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형법규정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보다 중한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주의의무위반을 하여 사람을 사망케한 것으로 일반적인 과실치사보다 법정형도 높고, 상대적으로 처벌수위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