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욕 한 거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실명 기재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며,단순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습니다.해당 사안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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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군데의 회사에 적을 두고 있을때 4대보험은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각 회사의 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정하게 되는 것이고,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은 각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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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할건데 상조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조 가입 중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해당 상조 해지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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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 2010년 9월11일인 사람이 범죄훌 저질렀을때 촉법소년 범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범행이 행위의 종료로 완성되는 것이라면 9. 10.에 마무리한 이상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으로 보게 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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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된 월세 경매 넘어갈 경우, 보증금 반환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구가 하나의 등기부등본에 의한다는 점에서 을구의 근저당권 외에도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셔야 하고,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감정가의 50~70% 사이에서 낙찰되는 걸 고려하셔서 계약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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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관련에 대한 죄 성립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뇌물에 관한 죄 자체가 공무원 등에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서는 그 신분적인 요소가 인정되지 않아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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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은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의무에 위배하여 불법 영득 의사로 자신의 지배 아래 놓는 것이라면,배임의 경우 타인 사무 처리자가 그 임무에 반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어떠한 행위는 횡령인 동시에 배임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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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인이 전세집 공사후 옵션인 하이라이트 고장이 나서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교체해 주지 않아서 필요없다고 빼달라했슴공사 시에 고장이 났는지 원래 정상이였는지를 증명하라고차감한다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옵션에서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구하여 고장난 물품을 제외한 게 아니라면 원상 회복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다만 현재 다른 옵션이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 고장이 난 곳은 내구 연한이 되어서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충분히 다 처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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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을 몰래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편물을 개봉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우편물에 적힌 수취인의 이름만 보는 것만으로는 개인 정보 보호법이나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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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물에도 공소시효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죄 역시 공소시효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5.>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2. 제9조제1항의 죄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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