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기 다른 2필지위에 각각 건물을 올리고 건물과 건물사이에 다리를 만들 경우 특별하게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상가건물 5층을 지으면서 각기 다른 토지 2필지에 각각 상가를 올리고 각각 상가끼리 옥상에서
서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다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별도로 인허가를 거치셔야 하고 안전 설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