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을 횡단으로 구획정리를 하고 난 후에 기준으로 삼은 상층부를 별도로 구분지상권 설정이 되나요?
건물 5층중에서 3층이상에 대해서 전부 임차하여 사용하려고 지상권설정시,
3층이상만 별도로 사용 권한을 갖기위해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며, 일반 지상권 설정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분지상권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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