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의 토지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소극적인 인용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지상권 설정기간 내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