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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5.26

건물을 지을때 용적률과 건폐율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건물을 지을때 용적률과 건폐율이 있어 크게 짓고싶어도 못짓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과 건폐율이 무엇을 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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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 건폐율은 부동산용어중 흔히 쓰이는 언어인데요. 용적률은 건축을 허가 받은 땅에 이 건물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 입니다.

    건폐율은 토지에 건물을 얼마나 넓게 지울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토지에는 이미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폐율은 대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면적입니다.

    건폐율이 50% 이면 100평의 땅에 50평만 사용해서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토지의 비율입니다.

    100평의 땅에 층당 50평씩 3개층의 건물을 지으면 연면적이 150평이고 용적률은 150/100 = 150%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연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고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이 넓다는 의미이고 건물을 고층으로 건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연면적 산정시 주차장과 옥상,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대도시 상업지역과 농촌지역의 주택을 비교해 보시면 용적률의 높고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할 수 있는 1층 부분의 면적을 말하며,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각층의 면적을 합계한 연면적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건페율은 땅대비 건물 바닥면적


    용적율 건페율 대비 각층수 면적입니다


    그냥 넓이 높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의 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번적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법규인<도시 계획 조례>를 통하여 별도로 지역특성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할 수 있는 1층바닥 면적(넓이)을 뜻하며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의 각층(높이) 면적을 합한 연면적( 건축 면적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 평수가 100평이며 계획관리지역으로 2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건폐율은 계획관리 지역 에서 40%를 적묭하므로 40평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2층이므로 80평(건축물의 연면적)을 넘지 않아야 건축 허가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에는 이들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산정 방식 및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건폐율 : 건축물이 토지 바닥에 접하는 면적을 토지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

    2. 용적율 : 각 층별면적을 건페율과 비교해서 표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페율, 용적율은 국이법 또는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정해져 있고 용적율이 높은 토지인 경우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해당 대지 땅에 대해서 건물 1층이 그 땅을 얼마나 덮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100평 땅에 1층이 60평 짜리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은 60% 입니다.

    용적률은 100평 땅에 60평짜리 2층 지으면

    (60평 x 2층) / 100평 = 120%가 용적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