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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론(jungloan)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 구성돼 운영되는 건물(10층 건물)입니다.
1개층의 소유자 3명이 해당 층(소유하고 있는 층)의 공용공간에 대하여 3명의 소유자가 합의하여 공용 공간을 일부 씩 사용하고자 하는데 층 소유자간의 합의로만으로 공용공간 사용이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각 층이라고 하여도 계단이나 기타 공용부분은 전체 임차인이나 소유자의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일부 사용자가 전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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