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합건물로 운영되고 있는 층 공용공간의 사용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 구성돼 운영되는 건물(10층 건물)입니다.
1개층의 소유자 3명이 해당 층(소유하고 있는 층)의 공용공간에 대하여 3명의 소유자가 합의하여 공용 공간을 일부 씩 사용하고자 하는데 층 소유자간의 합의로만으로 공용공간 사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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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 구성돼 운영되는 건물(10층 건물)입니다.
1개층의 소유자 3명이 해당 층(소유하고 있는 층)의 공용공간에 대하여 3명의 소유자가 합의하여 공용 공간을 일부 씩 사용하고자 하는데 층 소유자간의 합의로만으로 공용공간 사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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