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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바구미162
대범한바구미16224.02.15

집합건물에서 한층의 전유부를 모두 소유시 공용부분을 영업장으로 사용 할수 있나요?

건축물대장의 변경(합병) 없이 한층 상가의 모든 전유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모든 벽을 터서 복도까지 영업장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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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층에 대하여 설사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공유부분에 대해서 전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