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일반주거지역 구축빌라 허물고 5층짜리 1종근린생활시설로만 이루어진 상가건물 지을 수 있나요?
2종일반주거지역 구축빌라 허물고 5층짜리 1종근린생활시설로만 이루어진 상가건물 지을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한경우 왜 세대 수 많은 아파트 근처지역에 이런 상가건물로 짓지 1층은 상가고 나머지층이 빌라인 형태인 건물을 건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로만 이루어진 5층 상가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주거 용도로 지정된 건축물이 우선시되며, 상가 시설은 일정 비율로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이 일정 비율로 허용되지만, 주거 용도보다 상업 용도가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업 용도와 주거용도를 혼합해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에 5층짜리 1종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진 상가 건물 건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토지의 크기나 형태 그리고 지방 조례에 따라 주어지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에 주어지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250% 이지만 조례에 따라서 실제 적용된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층수가 결정되게 되며 기타 토지이용에 관한 행위제한 들로 인해 용도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일반주거지역 구축빌라 허물고 5층짜리 1종근린생활시설로만 이루어진 상가건물 지을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한경우 왜 세대 수 많은 아파트 근처지역에 이런 상가건물로 짓지 1층은 상가고 나머지층이 빌라인 형태인 건물을 건축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가 겸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4층 이하로 건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권 형성이 어려워 상업이 가능한 시설이 임차를 할지 미지수입니다.
아파트 근처 근린생활시설이 많은 이유는 세대 수가 받쳐줘서 상권이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