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반환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파기 시 반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불응하거나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보통 표준계약서에서 계약 파기 시 중도금이나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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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채팅 욕설및 비방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플레이어가 고소하는 경우 실 행위자가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명의자이므로 본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하지 않은 걸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리행위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해보이나,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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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사유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 제6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절이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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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으로 전자소송할 때 증빙자료로 카카오톡 대화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입증자료 내지 증거자료로 자주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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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에서 의료보험공단부담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는 추후 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해자로서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형사상 합의를 포함한다면 그러한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 그 합의를 위하여 수용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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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접소년이 살인을 저지른다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이는 살인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보호처분 대상이 될 것이고 성인이 되어 발각되는 경우 별도 처분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민사소송의 가부는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없이 불송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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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을할때 계좌내역을 조사한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자수를 전제하였으므로, 당장 포렌식이 어렵다면 일단 현재 확인가능한 증거자료(계좌내역)와 함께 진술을 합니다진술을 마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하고,포렌식 내용과 기존 진술, 증거자료를 고려해 관련자 조사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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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후 포랜식이 안나왜서 걔좌를 특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하여 같은 질문을 하시지만,절차적인 진행이 본인이 이해하시는 것과 다릅니다.자수하면서 본인의 범행에 대해 진술을 받고, 당시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판매내역을 특정하게 됩니다.그리고 휴대폰에 대해서는 임의제출을 받아 포렌식을 하는 것이므로, 포렌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좌이체내역을 토대로 추가 진술을 받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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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후 결정결과 구약식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를 구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혐의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구하는 것으로서약식명령 재판부를 통해서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차이가 있습니다.피의자 입장에서는 처벌이 경미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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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방송인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단순욕설에 해당하여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상대방이 실제로 방송중인지도 확인이 어렵고 실제로 방송중이어도 스트리머라고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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