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일부 월세 지급을 하는 경우에도 환산한 금액이 전세 보증금 가입 금액 내라고 한다면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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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이름을 두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각국 여권에 따라서 그 이름을 달리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별도로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이 있을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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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방의 냉장고 선반이 파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제품의 내구연한이나 단종에 따라 배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전체 냉장고 가격을 요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유사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셔야 하고 다만 파손된 경우 이에 대해 뒤늦게 고지하는 것보다 미리 고지하고 협의를 하는 게 추후 법적 분쟁으로 번질 때 임차인이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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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배당 잉여금 압류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잉여금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에서 특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경매가 이미 진행되는 이상 압류의 실익보다는 해당 경매에 채권자로 참가하여 배당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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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인데 합의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환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의사나 능력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현재 그로 인해서 시력에 이상이 있다거나 외형적으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통해서 원만히 진행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추후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 내역을 반영해 손해를 구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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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500 약식 기소 당햇는대 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기 때문에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 본인이 장애가 있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주장하면서 반성 취지를 인정받으면 감액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그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벌금 연기는 어렵고 분납은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정이나 장애 여부 등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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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언제 끝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전제로 되는 상황에서 일정 채무에 대해서 일부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면책을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인가가 된 후에도(즉, 신청시부터 인가까지의 기간을 제외) 3에서 5년이 소요됩니다.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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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인상액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나 보증금 중에 어느 하나에 대해서 5퍼센트를 인상하거나 환산하여 합계 5%가 되는 정도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이고 각각 인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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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임대 관련 임차인의 공부방 활용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학원 자체를 운영하려는 것이라면 용도와 달라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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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지급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됐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이라면 공시송달 진행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중 어느 하나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외사 소송을 제기하고 통신사의 사실 조회를 신청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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