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이빨을 깎고 난후에 몇개월간 불편하고 고통스러운데 고소하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치료행위에 대하여 과실이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인데, 위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대학병원에서 알게 된 원인에 대해서 처음에 앞니에 대해서 치료 내지 시술을 할 당시에 인지할 수 있었거나 인지하고도 그러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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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송달과 관련한 질문 및 답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이 송달 명령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보이고 상대방 주소가 명확하다면 2~3일 내로 송다로딥니다.등기우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우체국 직원이 연락하고 방문하는 건 맞지만, 소송의 등기우편의 경우 해당 집배원이 상대방 연락처를 아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주소에 방문하여 확인 후 전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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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에서 야한말을 주고 받았는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성적인 대화에 대해서 합의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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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원룸계약만료인데 미리 빼고 보증금받고 전입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미리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미리 퇴거하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임대인으로서는 계약만료시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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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보인다”라는 댓글도 몸평가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댓글 정도로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보긴 어려워서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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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구성요건과 인스타그램 통화 상황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도 의문일뿐만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DM을 보낼 당시 상대방이 친구들과 들었다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고 해당 시스템 자체는 상대방만 접근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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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차량관련 대물합의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자에게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시거나, 대물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으면 상대보험사에 직접 지급 청구나 관련 소 제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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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특별한 이혼 사유 없이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유책사유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이혼에 대하여 협의가 된 경우이므로 별도로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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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이 누수에 결로 곰팡이 난리에요 1년3개월째 살고 있는데 보증금받아 나갈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누수나 곰팡이 문제가 건물의 구조로 인한 것이고 그 기간동안 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해야 할 것인데결국 임대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그 계약해지의 당부나 보증금 반환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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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그 여성분은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그 여성의 전혼자녀에 대해서는 별도로 친양자입양 등을 거치지 않는 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상속권에 대해서는 부친이 정해두려면 유언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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