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소환 당할 수 도 있나요???
한 음란물 판매자가 A에게는 일반 합법 성인물을 파고 B에게는 아청물을 팔았을 때 A에게 성인물을 판 시간과 B에게 아청물을 판 시간이 같을 때 계좌 이체 기록 시간도 같을 것인데 이럴 경우 합법 음란물을 산 A가 억울하게 소환 당하여 수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 계좌가 아청물을 산 것이 확실해야 소환 할 수 있나요? 다른 방법을 통해 그 계좌가 무슨 영상을 산 것인지 알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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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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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시간과 이체기록 시간이 같다면 수사관으로서는 a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소환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발생 가능성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 수사 기관에서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야지 소환을 하여 조사를 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 없이는 소환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이 확인됐다는 전제에서는,
비슷한 시기 영상을 구매한 다른 구매자 역시 피의자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해당 사안 특성상 전자정보 확인을 위해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