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을 팔았는데 증거가 부족한경우
A가b한테 음란물을 팔고 b가c한테도 음란물을 구입해서 다른 사람이 c를신고해서 b까지 잡혀갔어요 근데A도 b한테 팔았으니까 같이 처벌을 받는경우인데 거래기록만 있지 실질적으로 판 대화내용이나 그런게 포렌식해서 없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래도 A가 범향 사실을 인정하면 A가 처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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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가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자백 외에 다른 증거 자료가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A에게서 음란물을 구매한 B가 진술하거나 증언한 부분은 A에 대한 혐의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