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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살모사77
귀중한살모사7722.05.27

사기죄와 아청법,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A라는 사람이 트위터에 음란물 파일을 올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B는 A에게 산다고 했고 B는 A에게 돈을 줬으나 무슨 오류가 생겼다며 파일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A는 음란물 파일중에 아청법에 발각될 영상이 있는지 알 지 못했습니다.A는 B에게 죄송하다며 카톡 아이디를 남기며 연락을 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B는 돈을 받지 않고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A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는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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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정통망법 제44조의7 위반,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가 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아청성착취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파일이 사라졌다면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처음부터 이러한 파일이 없었다면 b에 대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