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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거미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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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구매 미수사기 관련 질문

음란물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A, 판매하려는 사람을 B라고 칭했을때 A는 P** 사이트에서 B가 음란물을 판매한다면서 글을 작성한것을 보게되었고 B가 게재한 디스코드 서버 링크를 A가 들어갔고 B가 공지에 올린 내용인 "선착순 2명 2만원" 을 보고 A는 B에게 음란물을 구매하고싶다고 연락을 취하였고 A는 B의 계좌를 물어 그에게 2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2만원을 보낸 직후 B는 갑자기 선착순 이벤트가 끝났다고 하면서 본 가격인 10만원, 즉 8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나 A는 이상함을 느끼고 B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B가 A의 계좌를 요구하자 A는 계좌를 주고 기다렸으나 B는 A를 차단하고 A가 보낸 2만원을 먹고 도망갔다.

질문 1. A가 B를 신고했을때 본인도 음란물 구매죄로 처벌 받나요? (단, A는 돈만 보내었고 영상은 전혀 받지 않았음)

질문 2. A가 신고를 하지않고 넘어갔을때 추후 B가 잡혔을때 계좌목록에 A의 계좌가 있는 것을 보고 A도 조사를 받고 처벌받나요?

질문 3. A가 B를 신고하였을때 B가 받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 A는 미성년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 구매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3. 정통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단순히 음란물을 구매하고자 하였고 그 실행이 완성되지 못한 이른바 ‘미수’는 형법 및 관련 법령에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2. 답변1과 같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으나, 계좌입금내역이 있어 수사대상에 올라갈수는 있겠습니다.

      답변3.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