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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생쥐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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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상가나 도로의 cctv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번 주말에 고모와 고모의 친구에게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때문에 몸싸움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녹화한 고모측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편집해 저희 부모님을 상해죄와 특수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편집한 영상과 함께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관리사무소와 여러 편의점을 비롯한 여러 가게가 들어와있는 상점이 있었는데, 저희측에서 이 상가의 cctv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의 차에 있는 블랙박스는 사건 장면을 찍지 못해서 믿을건 상가나 주변 도로의 cctv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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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임의로 이를 보여줄 가능성이 낮고, 증거보전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인 CCTV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의 제공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CCTV 설치 관리자에게 영상 열람을 요청해 해 주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도움을 받아 열람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 열람을 하려면 경찰에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셔야 하고 그 보관기간이 보통 1개월 내인 걸 고려하면 신속히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