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될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피해차량에 누군가 탑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사상은 문제되지 않고 조치상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경미한 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12. 24., 2020. 5. 26., 2020. 6. 9., 2020. 10. 20., 2021. 10. 19.>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ㆍ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3의3.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3의4.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5.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8.]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1. 사고가 일어난 곳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4. 그 밖의 조치사항 등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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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명예훼손 처벌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렸던 사항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표현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이고 공연성이 인정되는 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앞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이나 실명으로 기재된 SNS 계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기에, 해당 사건은 피해자 특정성 인정 여부가 관건인 만큼, 첨부하신 사진과 프로필 계정명을 지참하시어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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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인한 민사소송 후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이 확정된 경우 상대방이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당사자가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통해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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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의 앞을 방해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차의 앞길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출동중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만약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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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전세 집, 이사가는데 청소비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경매가 진행되어 임대차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계약이 중도해지된 상황으로 보이므로,정상해지되거나 임차인의 요청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와 달리 본 사안에는 해당 특약의 적용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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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소지 관련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연락처를 제공받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닙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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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는 무조건 합의를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합의 여부는 결국 피고인 내지 피의자와 피해자 내지 고소인 각각의 선택과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당연히 피고인 내지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거나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합의하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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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이럴 경우 형사책임 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에 경미한 파손이라고 하더라도 파손을 입힌 이상 관련 연락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난 건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대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혐의를 다투어볼 여지도 있으나 이미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피해확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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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초범형량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의 경우 법정형은 다음과 같은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법정형이 징역형 뿐이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형법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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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모욕 ,통매음관련 자문및 고소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해서는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신고사유),변호사나 법무삽, 법무법인마다 천차만별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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