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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형사처분 보완수사요구 처분은 어떤 건가요

24년 11월 29일 이전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공구 사기라 피해자가 많은 사기입니다. 피의자는 이미 이전에도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사건 접수를한 후 24년 11월 29일 경찰서에 접수 되었고, 계속 이송, 수사 되다가 24년 12월 10일 경찰청에 접수 되었습니다.

그 이후 25년 2월 25일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 접수 되었습니다.

25년 3월 12일 진주검찰청으로 이송됐고, 25년 4월 17일 다시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25년 4월 30일 보완수사 요구로 결정됐습니다.

Q. 이때 피의자의 무죄 확률이 높아지나요?

Q. 보완수사요구는 무엇인가요?

Q. 보완수사요구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5.0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안 수사 요구는 말 그대로 검찰에서 판단하기에 추가적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고 기존에 송치 의견으로 전달된 경우라면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고 미비되거나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2.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관은 그 취지에 맞게 추가 수사후 검사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3.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고 하여 무죄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