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5 MBC 대상은 누구?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예리한코뿔소81
예리한코뿔소81

전세사기 고소사건 2번째 보안수사 요청

전세사기라 생각하여, 24년7월에 고소를 하였고, 25년2월에 검찰송치된 후 보안수사가 나왔고, 형사님이 재수사를 하셨는대 공모범이 더있어 피의자3명를 송치하셨더라고요 25년6월에, 근대 한달뒤에 다시한번 보안수사요청이 와서 형사님께 전화하여 여쭤보니 공모관계를 더 명확하게 밝혀서 재송치해달라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2번째 보안수사인대 어떤걸 의미하나요 ? 사건이 별거없는경우? 아니면 좀더 자세히 확인하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완수사명령은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로 수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하기 때문에 두번째라면 추가 확인사항이 생긴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스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그 지시 내용에 대하여 말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본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들은 내용을 토대로 유추해볼 수 있는데,

    기존에 송치한 내용만으로 공모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재수사를 요구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재수사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공모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수사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