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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4년 12월 사기 당한 것을 알고 신고하였습니다.
공구 사기라 피해자가 많아 다중신고처리가 되었고, 올해 3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후 약 일주일 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넘어갔고요.
피해자가 많은 사기는 수사나 이런 것들이 오래 걸리는 걸 알고 있어 기다리다 4월 현재 확인해보니 처분완료로 다시 타관이송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왜 계속해서 타관이송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창원지방검찰청과 진주지청 모두에 관할이 있는 상황에서 서로 상대방쪽이 수사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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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관이송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 주소지를 확보하여 그 관할 경찰청 내지 검찰청으로 이송하거나,
혹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된 관할청으로 이송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수사가 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나 이송 후 곧바로 처분이 내려지진 않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좀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