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신고후 사건 이관됐는데 취하 가능한가요?

약 4주전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요 그후 택배를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해보니 이미 사건이 다른 관할 경찰서로 이관이됐다는데 취하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를 할 수는 있으나,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관된 후라도 말씀하신 내용을 알리고 취하를 하거나 불송치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니 수사관 배정 후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