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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주전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요 그후 택배를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해보니 이미 사건이 다른 관할 경찰서로 이관이됐다는데 취하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를 할 수는 있으나,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관된 후라도 말씀하신 내용을 알리고 취하를 하거나 불송치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니 수사관 배정 후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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