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불송치후 국민신문고민원 검찰재송치
첨부사진내용으로 경찰불송치후 검찰재송치되었는데
경찰불송치는 혐의없음이었고
이번 검사처분이 3.12일되었는데
보완수사요구로 되어있어요
금액도 소액익지인이었던관계여서
어차피 줘야할 돈이라 생각하고 넘기려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지금 민사적으로도 진행중이고
휴
전 사실 다단계영업에 당한거라 생각도들지만
그렇게 주장하면 상대가 너무 집요하고 막무가내여서
그런말 없이 그냥 이렇게된거 빨리해결하자 이거였어요
지금 잔액은 30남았고
형사고소 사기 인정할수없는데
보완수사요구
너무화가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보완수사에서 달라질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