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불송치후 국민신문고민원 검찰재송치

첨부사진내용으로 경찰불송치후 검찰재송치되었는데

경찰불송치는 혐의없음이었고

이번 검사처분이 3.12일되었는데

보완수사요구로 되어있어요

금액도 소액익지인이었던관계여서

어차피 줘야할 돈이라 생각하고 넘기려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지금 민사적으로도 진행중이고

전 사실 다단계영업에 당한거라 생각도들지만

그렇게 주장하면 상대가 너무 집요하고 막무가내여서

그런말 없이 그냥 이렇게된거 빨리해결하자 이거였어요

지금 잔액은 30남았고

형사고소 사기 인정할수없는데

보완수사요구

너무화가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보완수사에서 달라질경우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완 수사 요구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그 부분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령 형식적인 의미의 보완수사라면 기존과 동일한 결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 혐의가 없다면 보완수사 요구가 나왔다고 해도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순 없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