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미수 불기소(혐의없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거 같은데 경찰조사 연락은 안왔습니다.
형사 사법 포털 경찰사건 조회에서
결정(종결)내역 불기소(혐의없음) -> 검찰송치로 변경되었고,
처음 결정종결로 검찰로 송부된게 10월 10일 이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결정(종결)일이 생기고, 유형 결정종결 등 으로 같은 곳으로 또 송부가 되었는데,
날짜가 10월 24일 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로 부터 조사받은 내역은 없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경찰이 별도 조사없이 검찰로 기존의견을 고수했다 라고 보는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불기소(혐의없음)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정(종결)내역이 불송치 였는데 검찰송치로 표기된 이유도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이의신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검찰에 송부된 경우라면 별도 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은 사건이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별도 조사 없이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불송치가 된 상황에서 검찰송치가 되었으나 기존 결정이 유지된 상태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