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하처분받았는데 이거 항고하면되나요
아랫집이 우리집 층간소음난다고 허위신고한거 무고로 고소했는데 검찰이 각하내렸어요ᆢ이거 항고바로하면되죠? ᆢᆢᆢᆢᆢ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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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각하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다투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등검찰청으로 항고를 제기하여 다시 판단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