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제가 놓고간 물건을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주전에 자취방을 나오면서 계약을 그날로 해지하기로 협의가 된 게 아니라면,임대인이 마음대로 짐을 처분한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령 그날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라도 짐에 대해 논의 없이 처분한 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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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지분이 100% 기업은 배당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가 주식회사의 모든 주식을 보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이사회를 별도로 구성하였다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이사회도 없거나 단독으로 구성된 1인 회사라면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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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여성입니다 수급 신청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혼인신고를 하면서 배우자분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고, 남편분이 일하며 본인을 부양하고 잇다면 수급 신청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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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아청물제작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본인이 전제한 내용이 모두 인정되어 아청물 제작의 적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해당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사진을 이용해 합성하여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본조신설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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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무단사용 의심으로 진정서 작성할라고 하는데 추후 무혐의 처분시 무고죄 성립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사용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정황을 알지 못하고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무고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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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센터에서 선생님이 제 신발을 허락도 없이 버렸는데 이걸로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초 설명한 규칙을 지키지 않아 버린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될 지언정 절도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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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상황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없이 곧바로 검찰로 송치된 후 보완수사가 요구된 것이라면검찰에서 송치 의견으로 판단하기에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담당수사관에게 보완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담당변호사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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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취해야 할 법적 조치는 무엇이며 합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는 일단 상대방 상태를 확인한 후,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고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상대방과 개인합의를 마무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경찰 교통사고 접수에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합의과정에서는 합의에 포함되는 민형사상 책임의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는 것이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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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수 언론의 재판관의 공격 이대로 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수언론이나 지지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그 정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형사고소 등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그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면 형사고발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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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사이의 대여관계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본인은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만,해당 사안에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어떠한 혐의가 문제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만약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이 진행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해주지 말라고 하였으나 대여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는, 위 사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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