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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야무진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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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의 사기 피해에 관한 민간 경찰 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인데, 민간인으로부터 사이버 상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은 10만원 정도로 약소하나 사기 피의자인 상대 거래자가 민간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경찰서에서 형사고소민원을 접수한 후 해당 절차를 밟고 싶은데, 군인 신분인 경우 민원접수기관이 군내 군사경찰단으로 제한되는지 그리고 피해사실이 부대에 보고가 되는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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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으십니다. 가해자가 된 경우라면 몰라도 피해자라면 일반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군사경찰로 이관되거나 통보가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인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