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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열정넘치는오소리
제가 만약에 신용카드로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여러장 구매후 바로 온라인으로 상품권업체에 상품권을 판매하게 되면 그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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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가 전형적인 상품권 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행위를 하고 실제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신용카드사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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