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복 치마를 짧게 입은 것도 아청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인스타 내리다가 누가 교복을 입고 쪼그리고 앉아서 옆모습을 찍어 올린 사진인데 성적인 그런 말도 없었고 단순히 치마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아청물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교복치마가 짧다는 사유만으로는 아청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 건전한 성적관념을 해할 정도의 음란성이 인정되어야만 아청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성착취물이란 아동,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말하는바, 단순히 치마길이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차림이 그러하다고 하여 아동성착취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