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문자 알바를 하다 수발신 정지를 당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낸 문자 내용에 따라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받게 될수는 있지만문자 알바만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5.0 (1)
응원하기
편의점 안에서 음료수 마시고 계산 안하고 가면 무슨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음료수를 마시고서 두고 가는 경우에는 절도나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효용을 사실상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 손괴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찾고있는데 이거 위험한거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류 면접으로 대체하여 별도로 방문 면접을 하지 않는 부분이나 무통장 입금 업무를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간단한 업무임에도 시급이 다른 경우보다 높다면 더 조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거리 흡연 등 실외 공공장소 등 금연구역의 지정이나 해당 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되는데,따라서 해당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역시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친절한 병원에 대한 국민신문고 넣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 시,그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처분이 내려지는 것이고,민원의 내용, 위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대한 4가지가 없었다 이런내용' 부분은 공개대상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떡해야하나요ㅠㅠ진심ㅠㅠㅜ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완료되었으나 해당 택배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일단 관리사무소로 전달된 건 아닌지 확인해보시고,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집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운 돈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도중 주인과 마주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로 향하던 중 마주치게 되는 경우,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되겠지만, 직접 출동하여 회수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러한 분실물 신고 자체가 본인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할 증거가 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초범인 상태에서 사이버명예훼손 +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했을 시 실형 가능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올리시지만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초범이고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합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 법정형 고려하면 만약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어도 수개월일 것이고 집행유예가 부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응원하기
월세계약기간만료이전 이사와 보증금 반환문제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 새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지급할 지언정,남은 기간 전체의 월세를 공제하는 건 부당한 주장이므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그와별개로 노후화된 집의 문제나 누수문제는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므로,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나,그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의 분쟁조정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누수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가 대부분이므로 임대인 책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신문고로 불친절한 병원에 대하여 그대로 사실관계를 적어버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는 민원을 제기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사항의 확인과 그에 따른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어떠한 사실의 적시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도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정보공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