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들이 알바를 하러 갔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들이 알바를 하러 갔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인테리어 사무실에 일을 배우겠다고 가서, 일을 배우고 있는데
사장이 시키는 작업을 했는데 반년이 지나서 아들이 했던 작업으로 문제가 생겼다며
원청에서 아들을 민사소송했습니다. 당연히 사장한테 청구해야하고, 사장한테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답변서도 제출했는데 원청에서는 아들이 작업했고, 아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 아들에게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아들은 시키는대로만 일했고, 현장에는 사장, 실장 등 함께 일하며 감독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진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면 아들이 물려야하나요 ??
아니면 사장이 책임자이니 사장이 물려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