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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바구미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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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중간퇴직하면 리스비 다내나요?

안녕하세요

뇌종양을 앓고있는 아들이 돈을 벌려고 배달대행업체 11월8일에서3월7일까지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다 혼자서 오토바이와함께 오른쪽으로 넘어져서 살작 발목골절이 되어서 제가 아픈몸으로 일을하면 안된다고 해서 그만 두었는데 대행업체에서 계약기간 리스비3480000와 오토바이 수리비1900000 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계약위반 리스비미납 재물파손후도주

말도안되는내용으로 접촉사고도 아니고 충돌도 아니고 혼자넘어지면서 오토바이 고장날까봐 자기몸으로 오토바이 쓰러지는걸 막다가 발목다쳫는데 수리점에서는 60~70안원정도 수리비가 나온다고 해습니다 겉커버다갈고 등등 그런데 배달대행 지정업체에서는190만원을 견적냈습니다 그쪽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장 제출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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