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대행중간퇴직하면 리스비 다내나요?
안녕하세요
뇌종양을 앓고있는 아들이 돈을 벌려고 배달대행업체 11월8일에서3월7일까지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다 혼자서 오토바이와함께 오른쪽으로 넘어져서 살작 발목골절이 되어서 제가 아픈몸으로 일을하면 안된다고 해서 그만 두었는데 대행업체에서 계약기간 리스비3480000와 오토바이 수리비1900000 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계약위반 리스비미납 재물파손후도주
말도안되는내용으로 접촉사고도 아니고 충돌도 아니고 혼자넘어지면서 오토바이 고장날까봐 자기몸으로 오토바이 쓰러지는걸 막다가 발목다쳫는데 수리점에서는 60~70안원정도 수리비가 나온다고 해습니다 겉커버다갈고 등등 그런데 배달대행 지정업체에서는190만원을 견적냈습니다 그쪽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장 제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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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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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사고 당시의 상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상대방의 요구금액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것으로 상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약정한 내용이라면 리스비 부담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