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겁나용감한우유

겁나용감한우유

25.04.30

세낀집 매수시 계약갱신청구권 궁금합니다

세낀집을 매수하려 합니다.

전세입자 퇴거일과 매수잔금일이 동일하며

세입자퇴거와 동시에 제가 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상태라고 합니다. (4년째 거주중) 제가 매수한뒤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전입을 못할수도 있나요?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우선이라면 이때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4.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매수한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고

    계약 갱신 거절 기간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부를 하시면 입주가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