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내 보조배터리 탑승 관련 규정과,해당 보조배터리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한 책임은 구별하여야 하고기내 수화물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경우라도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고다만 그 승객으로서는 보조배터리 회사에 그 안전성 결여로 인한 제조물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제조물책임법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본조신설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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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를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고 다만 친구 요청으로 계좌만 가족 명의였다면 가족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을 구하기 어렵고 그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한편 친구분이 이미 자금 반환 능력(가게 보증금이나 전세계약한 집을 매매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하여 본인을 기망을 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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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비공계에 올린 내용도 명예훼손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공개 계정에 올렸는지 여부가 명예훼손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그 내용이 당사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되며, 트위터의 경우에도 수사협조를 통해 피의자특정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해당 계정 정보를 통해 특정하기도 합니다.정보통신망법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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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좀 넘은 전기자전거에 문제가 생겼는데 판매자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에게 교환이나 반품 등 요청해보셔야 할 것이고보증기간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하나 연락이 어렵다면 해외배송이라는 점에서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쿠팡 측에서 중재가 가능한지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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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당했는데 가해자 얼굴 계좌번호 전화번호 다 아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금을 받을수있나요? 또한 합의금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형사고소 또는 신고 후 쉽게 상대방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형사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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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안좋은소문을내고다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본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게 하는 경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고려하시기 바라고, 최초 그러한 소문을 유포하거나 전달한 사람에 대한 진술이나 증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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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 입구 무단주차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 출입 방해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주차장 입구를 막아 다른 주민의 출입이 불가하고 그러한 행위를 장기간 반복한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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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식사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은 위와 같이 직무 집행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정하고 있으므로,점심식사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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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천장 배관 밑에집에서 교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배관이 공용배관인지 윗집에서 전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전자라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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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미수로 쿠팡기사를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배달 기사이고 배달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면중문이라고 오해하여 열려고 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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