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변호사 선임비용 어느정도 할까요?

현재 애견펜션에서 사고가나 강아지가 요척골골절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중입니다. 펜션측 보험사에 청구를 했는데 배상이 하나도 안된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 생각중인데 비용이 어느정도 될까요?

현재까지 병원비 300만원 나왔습니다.

만약 선임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게되면 현재까지 쓴 비용과 앞으로의 추가적 비용까지도 청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법률 사무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하고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고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현재 발생한 부분이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인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